연말정산하는 방법
유리 한쪽으로 공제받기!
지난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 놓았던(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올해는 환급을 받게 될지 토해내게 될지 정산을 잘해야 한다
환급을 받을 시 빵빵하게 되돌려 받으려면
공제에 해당되는 종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반대로 토해낼 때도 이것저것
공제항목을 잘 살펴야
그나마 세금 폭탄을 줄일 수 있다
원천징수 시 지나치게 많이 세금을
공제했어도 환급이 많이 되고
원천징수 시 세금을 적게 공제했을 시에는
연말정산 시 세금이 확 불어나서
씁쓸한 기분이 들게 할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1.15일~ 2021.2.15일까지
그동안 pc로만 해오던 신고가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접속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서비스→공제 신고서 작성
1월 20일 이후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확정되니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 연락해 받은 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기간은
2021.1.20~2021.2.28까지
근로소득 세금공제 신고서
각종 공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더 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최종적으로 환급액은 2월 말 월급이나
3월 초 월급에 지급된다
신고납부기한
2021.3.10(수)까지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월급을 지급하는 때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해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
1.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2. 안경 구매비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주택 월 세 공제
최대 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년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12%까지 공제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 공제 가능
연봉 7천만 원 이하 세대주 이어 하며
최대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고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만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받게 되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 저축 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해 불입액 중 최대 240만 원 한도의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공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인 직장인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환으로 담보를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소득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해당
배우자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직계존비속 연간 소득 100만 원이하의
사용액을 합한 금액
(*유의사항 *: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음)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급한 아래 교육비에 대해 15% 상당액을 세액공제
(교육비 지출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함)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인적공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간 연금수령액(과세 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받을 수 없다
공적연금 중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 노령 유족연금 및 연계 퇴직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적연금 소득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 월 100만 원을 초과하기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경로우대(만 70세)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이 100만 원 이상 있으면
공제가 안된다
부모님 인적공제 시
여러 자 식이 나누어 공제를 못 받는다 한쪽으로 몰아서 받아야 한다
암환자 , 치매환자도 공제를 받는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암환자, 치매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장애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장애 인공 제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 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저절로 수집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 내야 한다.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7월 1일 이후 지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조회되지 않을(누락된) 경우
그 영수증을 직접 재발급받아 소득·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맞벌이 근로자 부부는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혜택을
어느 쪽에서 받는 것이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는 게 좋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자녀 공제나 추가공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을
몰아줄 수 있기에 보통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지만
일부 개별 공제항목을 따져보면 연봉을 적게 받는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 부분도 있다
의료비 공제
부부 중 총급여액이 낮은 쪽이
소득공제 적용에 유리하다
총급여액의 3%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공제율 15%, 난임 시술비만 20% 해당)가 가능해서이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급여가 높은 쪽이 몰아서
사용하는 게 절세 효과가 높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더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이지만
공제 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3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면
놓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0년에 냈던 세금
관심 갖고 환급 더 받아보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아보면 된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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