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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택종합청약 통장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얼마나 유익을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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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청약 통장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얼마나 유익을 볼까?

해마다 집값은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다.

너도나도 청약열풍이다 보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44%나 늘어났다

 

 

 

 

 

아무리 1순위 청약자격이 된다 해도
청약 시 당첨확률은 낮다.

청약 시 가점이 되는 항목을 잘 살 펴는 게 좋다

 

 

 

 

 

청약 가점이 낮다면 특별 공급을 

특별 공급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신혼부부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가점제를 기반으로 한다.

자녀가 있으면 1순위, 무자녀는 2순위에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이뤄져야 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소득 요건이 같다.

공공 주택은 도시 노동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민영 주택은 물량의 75%는 도시 노동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120%(맞벌이 130%) 이하가 대상이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100% 추첨제여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가 노려볼 만하다.

다만 5년 이상 일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신혼부부들은

정작 신혼 특공이나 생애 최초를 노리기 어렵다. 

2020년 도시 노동자 월평균 소득(3인 기준)을 살펴보면 

100%는 562만 원 120%는 675만 원, 130%는 731만 원이다.

 

 

 

민간아파트를 분양받고자 1순위 자격은
되지만 특별공급에 밀려서 분양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청약점수가 기껏해야 30점인 사람이
많다 보니 점수를 고의로 높이려고
자녀를 3명이나 2명씩 키우는 편부모들이
위장결혼도 했다가 당첨되면 다시 이혼하는 편법도 사용한다고 한다

 

 

 

 

 

 

 

이토록 내 집 마련이 어렵다 보니
젊은 직장인들이 집 장만을 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36년 모아야 서울에서 집 장만해야 할 노릇이다

정부(금융위원회)에서는 집 장만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40년 초장기 모기지 시범운용을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한다

 

장기 모지지론 환영받을까?
과연 그 실효성은?
그렇다고 하면 30년~40년 동안 나눠 갚는다는 장점을 내세워 주택구입이 쉬워 보이지만
65세~70세까지 평생 대출 빚만 갚아가야 하는 불만도 있을 것이다
미국, 일본에서는 50년짜리 모기지론도 생겼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장기모지지론은
공공기관에 월세 내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주택종합저축 통장 이대로 갖고 있는다면

어쩌면 한 번쯤은 아파트 당첨은 되리라 기대감을 갖는 게 현명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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