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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택청약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 중 하나라도 당첨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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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는 만 17세가 가장 효율적이다.

만 19세 이전까지의 가입 인정 기간은 최대 2년, 납입 금액은 24회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니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청약을 하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국민주택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면적 85㎡의 주택을 말한다.

즉 국가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해서 건설하는 주택이 바로 국민주택이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영주택은 위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영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특징은 건설업체에서 그냥 건설을 한 것들이 전부 민영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지역과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85m2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적립금액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도 가능하다.

 

 

주택종합청약의 장점은

1) 다른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다

 

약정이율

1개월~1년 1.0%
1년~2년 1.5%
2년~ 1.8%

 

2)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20만 원씩 빠짐없이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96만 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

 

주택종합청약 통장 개설하는 곳

제1금융권에서만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은 개설이 안된다)

개설 가능한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중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하나 은행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예치 금액이 부족하거나 이사 후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면 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은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돼야 한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2015.6.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 시 2년으로 인정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국민주택 청약자격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으로 청약

1순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월 납입금 10만 원 초과 입금 시 10만 원 납부로 인정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 시 24회만 인정

 

청약통장 활용 시

민간분양의 경우는 매월 납입금액은 중요치 않다.

공고일 기간으로 가입기간과 청약예치금 조건(일시납 가능)을 만족하면 된다.

민간분양은 가입기간 점수도 중요하다.

​공공분양은 매월 연체 없이

납입 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다.

납입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공공분양도 고려한다면 여유가 된다면 매월 10만 원 납입조건으로

연체 없이 꾸준히 납입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당첨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청년 우대형은

직전 연도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개설이 불가능하다.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면 청년 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2년 이상 유지 시 금리 3.3%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금리(최고 1.8%)의 두 배에 가깝다.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혜택도 추가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청년 우대 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도 있다.

최초 가입 때 2만~50만 원 사이에서 월별 납입액을 정할 수 있다.

추후 납입액 변경이 가능하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가입 기간 중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매월 10만 원을 자동 이체를 하는 게 좋다.

공공주택 청약 시 매월 10만 원 이상을 납입했을 때도

월별 납입액을 10만 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승계

부모의 청약통장 승계도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은

가구주 변경, 사망을 이유로 승계받을 수 있고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 예금·부금과

청약종합저축은 사망을 이유로 승계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나
당첨이 잘 안 되는데 이 중 한가지라도
당첨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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